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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20개월 의붓딸 성폭행에 살인…그는 말이 없었다

2021-09-04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5월의 어느날부터인가, 손녀의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. <br> <br>딸도, 사위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'무소식이 희소식'일 거라 믿었지만, 두달 후 찾아간 딸의 집에서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. <br> <br>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생후 20개월 된 손녀는 아이스박스 안에서 숨져있었습니다. <br> <br>아이를 죽인 건 함께 살던 의붓아빠였습니다. <br> <br>수사과정에선 성폭행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이번주 들어 남성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지만, 그것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. <br> <br>손녀를 잃은 할머니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요?<br><br>Q1. 시신을 오랜기간 집안에 방치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요?<br><br>아이가 숨진 건 지난 6월 15일 새벽입니다. <br> <br>29살 양모 씨가 술에 취한 채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이불로 덮은 채 1시간동안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, "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아이가 자주 울어서 짜증났다"는 게 살해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아이의 외할머니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. <br> <br>[생후 20개월 사망 여아 외할머니] <br>"(딸은) 그 때 화장실에 있었답니다. 야 ○○○아 다 끝났으니까 정리해. (화장실에서) 나와. 야 나와. 야 ○○○아. 정리하게 빨리빨리 나와 그래서 나갔답니다. 그랬더니 아이가 벌써…" <br> <br>아이가 숨지자 양 씨는 아이의 친엄마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로 옮겼는데, 시신이 발견된 게 7월 9일입니다. <br> <br>살해 후 20일 넘게 시신을 방치했던 겁니다. <br><br>Q2. 아이를 성폭행까지 했다는데, 사실입니까?<br> <br>부검 결과 아이의 시신에선 심한 골절과 함께 성폭행 피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. <br><br>경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뿐 아니라,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양 씨를 구속했는데, 외할머니는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. <br> <br>[생후 20개월 사망 여아 외할머니] <br>"항상 물어봐요. 엄마 어디야, 언제 와, 몇시에 와? 그런데 그날은 제가 말을 안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. 그랬더니 (아이까지 3명이) 홀딱 벗고 있더라고요. 그게 3월 이예요. 한 침대에 있었습니다." <br><br>Q3. 친딸이 저런 피해를 당하는동안 엄마는 뭘 했던 겁니까?<br> <br>"상황파악 능력 다소 떨어지는데다 양 씨가 시도때도 없이 때려서 평소 딸이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다"는 게 외할머니의 주장입니다. <br> <br>[생후 20개월 사망 여아 외할머니] <br>"딸이 맞으면서도 저한테 말 한마디 못 했어요. 밥 먹을 때마다 (남편 양 씨의) 눈치를 봤어요."<br> <br>하지만 양 씨와 함께 숨진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숨긴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아이의 친엄마도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<br>Q4. 양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?<br> <br>숨진 아이의 행방을 묻는 외할머니에게 양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또한번 공분을 샀습니다.<br><br>"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알려주겠다"는 취지였는데, 양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15만 명 가까이가 동의했습니다. <br><br>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'피의자'의 경우에 얼굴과 이름,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고, 양 씨에게 적용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 혐의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됩니다. <br><br>하지만 양 씨는 현재 수사기관에 입건된 '피의자'가 아니라 이미 재판에 넘겨진 '피고인' 신분이어서 신상공개는 사실상 쉽지 않아보입니다.<br> <br>수사과정에서 양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"아동학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 아동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"고 밝혔는데, 전문가는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] <br>"여기서 말하는 2차 피해는 양모 씨의 가족들과 관계인들에 대한 2차 피해인 거지,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여기와 관계없는 거죠. 신상공개는 그 사람의 이름, 나이, 얼굴을 공개하는 거지, 피의사실 공표와도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 거죠." <br> <br>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옵니다. <br><br>죽는 순간까지 아이는 얼마나 아프고 두려웠을까요. <br> <br>사건을 보다, 최석호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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